경기 파주시는 주정차 차량뿐만 아니라 주행 중인 차량의 체납 여부까지 비대면으로 단속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자예고시스템’을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불법주정차, 의무보험미가입, 정기검사미필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체납차량 적발 즉시 차량 소유자의 휴대전화로 번호판 영치 전자예고서가 발송된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전자예고시스템은 강제 영치 전 납세자에게 안내해 민원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효율적인 체납세금 징수 방안을 마련해 공정하고 편리한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임청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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