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7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공사 현장 임시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A씨와 동승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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