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오는 9월부터 전면 무료화 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민원발급기 수수료가 유료인 반면 ‘정부24’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다. 결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은 무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관련 조례를 재정비한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완료하고 정부24와 같은 비대면 민원서비스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발급건수당 200~1,000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 주민의 민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창구 발급량의 감소로 공무원의 업무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명일 군 세무과장은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군민 만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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