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저축계좌Ⅰ’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매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정부 지원금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1천440만 원(본인 납입금 360만 원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하며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자격 중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희망 저축계좌Ⅱ’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 급여·차상위계층 가구가 매월 10~50만 원 저축하면 매월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720만 원(본인 납입금 360만 원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과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희망 저축계좌Ⅰ’신청 기간은 1일부터 오는 13일까지이며,‘희망 저축계좌Ⅱ’신청 기간은 1일부터 20일까지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