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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다음달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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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다음달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4.08.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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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대행 업체 방문, 미등록 반려동물 등록해야
동물등록 홍보물. [수원시 제공]
동물등록 홍보물.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는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이 동물을 등록하거나 소유자 변경 등 동물등록 변경 신고로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이다. 소유주가 원하면 반려 목적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다.

동물 등록 방법은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려동물에 내장칩을 주사하는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칩 목걸이를 구입해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이 있다.

두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동물등록 신청서를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업체에 제출하면 된다.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업체 현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등록을 했지만 등록한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소유주는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방문)이나 정부2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된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 구청·정부24에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동물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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