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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30원' 내년 최저임금 고시…37년만에 1만 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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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30원' 내년 최저임금 고시…37년만에 1만 원 넘어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4.08.05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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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이의제기 없이 확정…월급 209만6천270원
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7월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퇴장하고 있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 최종안의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7월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퇴장하고 있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 최종안의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70원(1.7%)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섰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천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노동부에 제출했다.

202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지난 7월 12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 한 카페에서 직원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지난 7월 12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 한 카페에서 직원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다만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도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kjw919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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