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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i+돌봄’ 시범 운영...양육 공백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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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i+돌봄’ 시범 운영...양육 공백 해결한다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8.08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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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늦은 저녁 전담 돌보미 300여 명 지정 
3~36개월 영아 돌봄서비스 확대 대기 기간 단축 
유정복 시장 [인천시 제공]
유정복 시장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이달부터 아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인천형 i+돌봄’ 맞춤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실제로 맞벌이 부모의 출근 준비나 늦은 퇴근으로 인한 틈새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돌봄서비스가 낮 시간대와 특히 등․하원 시간에 집중돼 있다. 

유정복 시장은 “시는 이른 아침(오전 6~8시)과 늦은 저녁(오후 8~10시) 시간대에 근무하는 아이돌보미를 지정하고 시간당 1천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 해당 시간대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월 조사에 따르면 시의 아이 돌봄 대기 가구는 모두 668가구이며 이 중 0~2세 영아 돌봄 대기 가구는 333가구로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이는 영아 돌봄 수요에 비해 아이돌보미 공급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특히 영아 돌봄은 식사, 기저귀 교체, 수면 등 빈번한 관리가 필요해 기피되기 쉬운 활동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월 60시간 이상 3~36개월 이하 영아 돌봄을 담당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시는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위해 지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억7천2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운영 성과 등을 반영해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맞벌이 부모의 바쁜 출·퇴근 시간대와 영아 돌봄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며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해 영아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정부 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의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가능하며,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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