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8시 14분께 충북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30대 남성이 50대 운전자가 몰던 모하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난 지점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으며 운전자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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