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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전세 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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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전세 대출 이자 지원
  • 무안/ 김진삼기자
  • 승인 2024.08.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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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100만 원 최장 3년간 지원...조건 완화로 지원 혜택 늘려
무안군청 전경. [무안군 제공]
무안군청 전경. [무안군 제공]

전남 무안군은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3월 김봉성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추진하며 당초 신혼부부 5년, 다자녀가정 7년 이내의 조건을 신혼부부 7년, 다자녀가정 10년으로 조례를 개정해 조건을 완화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수차례 논의한 끝에 지난달 최종 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해당 사업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 내에서 최대 3년간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신혼부부(군 내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 ▲다자녀가정(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혼인신고 10년 이내)이다.

세부내용과 신청방법은 오는 20일 무안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 지역 내 인구 증가를 촉진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많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무안/ 김진삼기자
k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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