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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추석 명절 효행 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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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추석 명절 효행 장려금 신청하세요”
  • 청양/ 이건영기자 
  • 승인 2024.08.16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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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명절부터 효행 장려금 지급
청양군청사 전경. [청양군 제공]
청양군청사 전경. [청양군 제공]

충남 청양군은 올해 추석 첫 효행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부모 봉양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3대 이상(75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고 부양하는 세대주이다.

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가 받을 수 있다.

신청일 현재 3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모두 청양군에 1년 이상 계속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출생등록자의 경우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번 추석 명절 효행 장려금은 내달 3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며 성별의 제한 없이 기준을 충족하는 누구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효행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효행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20만 원의 장려금을 추석 명절 전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지급받는다.

김돈곤 군수는 “효행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라며 지역사회 효 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양/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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