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최근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사이버 위험으로 인해 제3자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구는 구청과의 행정 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구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제 체계를 가동할 수 있게 됐다. 고의가 아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직원의 금전적 배상책임을 보호함으로써 모든 직원이 안정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기반을 마련했다. 보험의 보상 한도는 최대 15억 원이다.
[전국매일신문] 이대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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