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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체육회, 8급 정규직 직원채용 규정 위반…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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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체육회, 8급 정규직 직원채용 규정 위반…특혜 ‘의혹’
  • 포항/ 박희경기자 
  • 승인 2024.09.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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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체육회 제공]
[포항시체육회 제공]

경북도 포항시체육회가 지난해 생활체육 지도자를 8급 정규직 사무직원으로 채용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시 체육회 직원은 별정직, 사무직, 전문직으로 구분된다. 직제와 업무, 채용, 급여의 형태는 물론 근무규정도 다르다.

하지만 포항시체육회는 경북도체육회 등 상위기관의 규정에 없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 전문직군을 사무직군으로 직제전환해 자체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포항시체육회 규정상 9급에서 8급 승진 소요기한이 다가온 사무직군 직원들이 있는데도 이들을 배제하고 전혀 다른 직군의 직원을 8급으로 채용해 차별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와관련 체육계 일각에서는 이들의 채용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시체육회 관계자는 “별도의 세부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라며 “전체지도자 단톡방에 직제전환 의사가 있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채용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상위기관인 경상북도체육회 관계자는 “도체육회는 직제전환이라는 규정이 없다.”며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 절차가 원칙인데 이를 어겼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행정사무 능력이 뛰어난 지도자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하려면 지도자를 사직하고 공개채용 절차에 따르는 게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포항시체육회 인사위원회 구성도 도마에 올랐다.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에 상임부회장, 부위원장은 사무국장, 위원은 당연직으로 시 체육지원과장, 재정위원 1인, 시 고문변호사 중 1인, 체육회 총무팀장이 간사로 돼 있다. 체육회 임원이 체육회 인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규정이자 구조라는 지적이다.

한편, 포항시 체육회 직원은 모두 34명으로 상임부회장 4급과 사무국장 5급 등 2명은 별정직 신분이다. 사무직은 총 11명으로 6급팀장 4명, 7~9급 대리와 담당 7명이다. 별정직과 사무직원의 급여는 전액 포항시 보조금과 자체예산으로 충당한다.

전문직은 총 21명의 지도자로 지역민을 위한 각종 생활체육 강습이 주요 업무다.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는 국비와 지방비 5:5로 지급한다.

[전국매일신문] 포항/ 박희경기자 
barkh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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