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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노후 경유차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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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노후 경유차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박창복기자
  • 승인 2024.09.1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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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7천292대 대상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 제공]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노후 경유차 7천292대에 대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7억 3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3월, 9월 연 2회 부과하고 있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유 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단, 해당 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시중은행, 가상계좌, 자동 응답 시스템(ARS)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 또는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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