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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정보현 의원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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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정보현 의원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4.10.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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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정보현 의원 [의원실 제공]
인천 연수구의회 정보현 의원 [의원실 제공]

인천 연수구의회는 자치도시위원장 정보현(더민주·비례대표) 의원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헌혈 권장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라 헌혈자,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규정 정비와 헌혈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7월 31일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 관계자 및 초록봉사회 회원, 보건의료산업노조 인천·부천지역 대형병원 노동조합, 시민단체와 관심 있는 구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 ▲생애 첫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에게 구청장의 감사 서한 및 기념품 지급 ▲헌혈추진협의회 설치를 통한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 추진 등이 담겨 있다.

정 의원은 “혈액은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대체할 수 있는 물질도 없으며 헌혈한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다. 헌혈 자수 감소와 혈액 수급 불안정이 높아져 가는 현실에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헌혈 추진협의회 설치 등 적극적 헌혈 권장 활동으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연수구의회 제268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 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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