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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심.농가 소득증대 '1석2조'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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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심.농가 소득증대 '1석2조'기대"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6.06.29 0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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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순천시는 내달 1일부터 3년간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하게 될 우수 농 특산물 29품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28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에 허가를 받은 품목은 순천농협 남도김치의 황칠김치, 어린이 김치, 주암면 팜스토리의 한솔 유정란, 구산 양반엿의 조청, 배꽃 피는 마을의 도라지 배로 즙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품목들은 지난 5월 관내 농가로부터 신청된 40품목에 대해 순천시가 생산원료, 경영상태, 품질관리, 위생상태 등 1차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 후 지난 23일 최종 심의회를 거쳐 결정했다.

 최종 심의를 통과한 품목은 내달부터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를 달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순천시장품질인증 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순천시장이 품질을 보증하는 품목을 믿고 구매할 수 있게 하고 농가에게는 소득 향상의 기회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순천시 농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2014년 11월에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2015년 10월 상표 등록을 완료한 후, 3회에 걸쳐 오색미 등 지역 농 특산물 130품목에 대해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 사용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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