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내달 29일까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FTA폐업지원금을 신청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FTA피해보전직불금의 대상품목은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4개 품목이다.
FTA폐업지원금의 대상품목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3개 품목이다.
신청자격은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노지포도(2013.5.1. 한·터키 FTA) ▲시설포도(2014.12.12. 한·호주 FTA) ▲당근 및 블루베리(2012.3.15. 한·미국 FTA) 등 대상품목을 FTA 체결 이전부터 생산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자격이 되는 농업인은 해당품목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자격증명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농업지원과 원예특작팀(940-2294) 및 각 읍·면 산업팀, FTA이행지원센터(1899-41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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