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걸려있는 정당 현수막이 시민들의 불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당 현수막은 과도한 문구는 물론이고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통학로에 걸려있어 아침 등굣길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돼 있다.
[전국매일신문]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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