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군수 박영일)이 올해 FTA 피해 지원 대상 품목으로 고시된 고등어, 오징어(갑오징어 제외), 참다랑어에 대한 피해보전직접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접수를 내달 16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품목별로 ▲오징어는 2011년 8월 1일(한페루 FTA 발효일) ▲고등어는 2007년 6월 1일(한ㆍASEAN FTA발효일) ▲참다랑어는 2013년 5월 1일(한터키 FTA 발효일) 이전에 생산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남해군청 해양수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해당 품목을 생산판매했음을 증명하는 수협 등의 거래 영수증과 어촌계장의 생산사실확인서이다.
[전국매일신문] 남해/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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