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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순 의원, 타 지역 폐지한 '관사 운영비' 지원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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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순 의원, 타 지역 폐지한 '관사 운영비' 지원 문제 지적
  • 윤택훈기자
  • 승인 2024.11.17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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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제2청사 실·국장들에게만 예외는 문제점
최승순 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최승순 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지난해 7월 강릉에서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글로벌본부)에 근무하는 직원 중 재산 신고 대상인 고위공직자들까지 관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최승순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강릉5)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글로벌본부 직원관사는 아파트 6개와 직원 오피스텔 120곳으로, 글로벌본부장과 실·국장들은 각각 월 30만 원과 25만원 내에서 관리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 직원들은 20만 원 범위에서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6조(관사운영비의 부담)에 의하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인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2022년 4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에 따라 경남도 12개 시, 군은 관사 운영비 지원을 폐지했으며 광주광역시 역시 관사 관리비 지원 사항을 폐지했지만 강원도의 경우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도 2020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2022년 도부터 1급, 2급 관사 관리비를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결과 관사운영시 무상임대 및 예산 지원 등의 특혜를 방지해야 한다는 국민들이 지적이 많았고 제도개선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강원특별자치도도 고위공직자인 실·국 장에 대한 관사제공 외 관리비 지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 지적이다. 

최승순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관사 관리비의 지원은 복지증진, 사기진작 등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2·3급 등 재산신고대상 고위공직자들에게까지 관사 지원 외에 관리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도민들의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특혜 사례가 될 수 있기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6조 사용자 부담 원칙대로 개선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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