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적발 ‘시민단체·관련자 명단·공무 활동 현황’ 공개 지금도 가능
시의회, 내년도 예산심의·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연동해 ‘보조금 위법 집행’ 뿌리 뽑아야
‘공정과 정의 실현을 위한 인천연대 창립준비위원회’는 25일 올해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민참여예산 착복한 시민단체 관련자들의 공무 활동 제한’ 등에 대해 유정복 시장과 시가 조속히 후속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 인천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2일 열린 행안위 감사에서 김재동 위원장은 ‘공정 인천연대’ 주장과 그동안의 활동을 소개하고, 이들 주장에 대한 시의 인지 여부와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며 ”시의회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제고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인천시의 분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인천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의 불법 집행,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서’를 접수한 후, 10월 15일 시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의 집행결과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시민단체 관련자의 ‘공무 활동 제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시청 앞에 ▲시민단체의 탈을 쓴 혈세 도둑을 인천시정에서 즉각 배제하라 ▲끼리끼리 시민 혈세를 나눠 먹은 시민단체들, 즉시 보조금 환수하고 영원히 퇴출시켜라 등의 내용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인천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는 부도덕한 시민단체의 민낯을 시민들과 행정에 알리고, 상응하는 시의 행정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는 수사 의뢰를 핑계로 후속 조치에 미온적이다. 수사 의뢰를 당한 관련자들이 소속된 시민단체들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특히, 시는 감사관실의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서 위법하게 집행한 보조금 규모(불법 집행 내역에 근거한 규모)와 환수 의지를 밝혔기에,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시민단체와 관련자의 ‘공무 활동 제한’은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시의회도 시의 미온적 행정 행태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시는 관련 시민단체와 연루자 명단 및 그들의 공무 활동 현황 공개 등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 20일부터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낭비적 요소가 있는 예산은 과감히 전액 삭감까지 고려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내년도 예산심의와 지난 행정사무 감사의 지적사항을 연동해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상응하는 후속 조치 결과나 계획을 내놓아야만 한다.
공정 인천연대는 ”시의회가 우리의 주장을 수렴, 시민단체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나선 점을 환영하는 바“이며 ”반면에 시가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시민단체와 관련자들의 ‘공무 활동 제한’에 대한 우리 주장에 화답하지 않고 수사 의뢰 등의 핑계로 일관한다면, 부도덕한 시민단체들과 내통하는 동조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공정 인천연대 길민정 위원장은 ”유정복 시장은 공직기강을 바로잡으려면 조속히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또 시의회는 예산심의를 통해 혈세 낭비를 차단하고, 공직부패를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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