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보조금 차별 원천차단
상태바
보조금 차별 원천차단
  • 김윤미기자
  • 승인 2014.10.01 0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은 스마트폰이든, 피처폰이든 34만 5000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등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요금제에 가입하면 12%를 할인받는다. 요금할인은 2년 약정을 걸었을 때만 해당된다. 이미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해 쓰는 사람도 서비스 개통 후 2년이 지났다면 마찬가지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단말기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요금할인은 2년 약정 실납부액 기준이다. 예를 들어 2년 약정으로 55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실납부액이 4만 원인데 여기서 12%를 할인받아 3만 5200원만 내면 된다. 약정 기간에 단말기 고장^분실 등으로 단말기를 교체해도 요금할인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국 샤오미^화웨이 등 해외 저가 단말기 ‘직구족’과 중고 단말기 이용 고객이 증가함은 물론 소모적인 단말기 교체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데다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통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각각 공개하는 ‘분리공시제’가 빠져 단통법의 실효성이 반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