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화기 의무화 제도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화재안전시스템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13,818건에 달하며, 이에 따라 61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전기 계통 문제, 연료 누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특히 고온 건조한 날씨나 정비 불량 시 위험이 더욱 커진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제작·수입·판매하는 5인승 이상 차량과 신규 등록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가 의무화가 적용된다.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 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지난달 11일 동해고속도로 망상 요금소(Tollgate) 인근에서 발생한 25톤 탱크로리 화재를 운전자가 차량에 비치하고 있는 소화기로 초기 진압에 성공해 대형 사고를 막은 사례가 주목받았다.
이광순 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예측할 수 없지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같은 작은 준비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는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로 모든 운전자가 차량 내 소화기 비치를 생활화 한다면 더욱 안전한 철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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