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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새벽 시간 도심 과속 질주하다 도로작업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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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새벽 시간 도심 과속 질주하다 도로작업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징역 2년 선고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4.12.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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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과속 차량 [인천소방본부 제공]
파손된 과속 차량 [인천소방본부 제공]

새벽 시간 도심에서 무리 지어 초과속 운전을 하다가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초과속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곽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기소된 B(22)씨 등 20∼30대 남성 4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0시 38분께 인천시 서구 금곡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C(6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제한속도(시속 50㎞)를 훨씬 넘긴 시속 180㎞로 운전하던 중 다른 현장 작업자와 차량도 치어 2명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

C씨는 도로 위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를 교체하는 작업에 투입돼 신호수 역할을 맡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조사 결과 B씨 등도 A씨와 함께 차량 5대로 무리 지어 도심 22km 구간을 질주하면서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속도 경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 판사는 “A씨는 이전에도 도로에서 비슷한 행위를 하면서 사고 위험을 야기했다.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와 초과속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범행했다”면서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 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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