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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오늘] '김건희 특검법' 野 단독처리로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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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오늘] '김건희 특검법' 野 단독처리로 국회 통과
  • 김주현기자
  • 승인 2024.12.2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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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3년 12월 28일 '김건희 특검법' 野 단독처리로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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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12월 28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김건희 특검법'과 '국회 통과'다.

1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與, 반대 토론한뒤 표결전 퇴장··· 민주, 정의당 등과 함께 처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자동 상정된 이들 2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표결에는 야당 의원 180명만 참여해 전원 찬성했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정당에 의뢰해야 한다.

특검 추천권을 가진 정당이 대통령 의뢰 후 5일 안에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으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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