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최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았다.
안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장을 역임하며 소방·안전·자치 분야에서 주요 정책과 예산을 기획·총괄하고, 경기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하여, 소방공무원이 구조·구급·화재 활동 중에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으며, 급격히 변화하는 재난 환경 속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신기술 개발과 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안 의원은 도민 안전망 강화를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의용소방대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며,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도모했다.
또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체계와 안전망 점검을 추진했다.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안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정자교 붕괴 사고를 예로 들며, 경기도 차원에서 성남시 등 1기 신도시의 노후된 기반시설을 점검하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분당 열병합발전소 증설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정보를 공개하고, 발전소 증설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안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안계일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기도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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