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권성동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자행한 비상계엄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의원은 지속적으로 내란의 성공을 도모하거나 내란을 방조하고, 정치적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선동하는 등 내란을 정당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방조, 옹호, 선전·선동하는 권성동의원의 이같은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2항을 위반하고, 또한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9일 오후 5시10분 기준 12,168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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