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1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
초대형 사건을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당직판사가 처리하게 된 상황 자체는 보기 드문 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당직판사가 영장 업무를 담당한다. 차 부장판사의 경우 18일 당직이다.
서부지법의 경우 기존 영장전담 판사인 이순형·신한미 부장판사는 앞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 또는 재발부한 적이 있다.
변호인단은 이들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해왔다.
결국 규정뿐만 아니라 여러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면 당직법관이 처리하는 모양새가 결과적으로는 가장 매끄러울 수도 있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나와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짧게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판사로 임용됐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또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경고성으로 계엄령을 발령한 것이고, 국회에는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아울러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이 없고, 체포영장도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당일 약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전날과 이날 추가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고, 조사 중에는 진술을 거부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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