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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공문서상 본인 외 개인정보 열람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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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공문서상 본인 외 개인정보 열람 제한해야"
  • 이현정기자
  • 승인 2025.02.05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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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 캡쳐]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 캡쳐]

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공문서상 본인 외 개인정보 열람 제한 조치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친언니가 저를 사칭하여 동사무소에서 신분증을 발급받았고,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계설, 통신단말기를 개통하거나 탈세에 이용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저의 친언니로 부터 오랫동안 학대를 받았고, 의절을 한 후 제 근황이나 소식을 알수없도록 하기 위해 개명을 하고 주거지를 옮기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친부모의 무지한 행동과 주민센터 직원의 무책임한 일처리로 제 개명한 이름, 근무하는 회사 이름, 거주지 주소, 월급여,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내역, 어떤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통장잔고 등 모든 정보가 까발려졌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5일 오전 10시40분 기준 286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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