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사법기관에 대한 폭력행사 방지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사법기관을 정치적 소요로부터 보호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청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5년 1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폭도들이 난입하여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공격하여 다수가 부상을 입은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폭도들은 폭력으로 법치를 부정하였고, 세금으로 지어지고 유지되는 국가기관을 훼손했으며, 시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들에게 위해를 가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위협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5일 오전 10시40분 기준 198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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