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투자 명목으로 지인을 협박한 혐의(사기 등)로 사회복무요원인 충남 태안 폭력 조직 조직원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초부터 올 5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56)씨에게 대부업과 꽃게냉동사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67차례 걸쳐 2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6년 7월 초순께 사기란 것을 뒤늦게 알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B씨에게 “법대로 하라 징역 가면 된다. 가만있지 않겠다”며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 2013년 8월 지인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1억3000만원을 건네받아 현재 재판 중에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