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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 추돌 37명 사상…버스 운전자 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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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 추돌 37명 사상…버스 운전자 영장 검토
  • 평창/ 장대흥기자
  • 승인 2016.07.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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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署 "운행기록계 기록된 사고 당시 버스 속도는 시속 105km"

규정속도 이상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5중 추돌 사고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강원 평창경찰서는 버스 운전자 방모 씨(57)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방문 조사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방씨는 당시 사고로 코뼈 등을 다쳐 원주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이날 방문 조사를 통해 피의자 심문 조서를 받은 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항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한다.
또 버스 운전자 방씨가 1차로 주행 중 사고가 났음에도 '2차로 주행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났다'고 허위 진술한 점도 영장 신청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방씨의 애초 진술은 사고 장면을 후방 카메라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 등에 공개되면서 허위 진술임이 드러났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정밀분석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운행기록계에 기록된 사고 당시 버스 속도는 시속 105㎞로 추정된다"며 "사고가 중하고 운전자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후 5시 54분께 평창군 용평면 영동고속도로 봉평 터널 입구에서 난 5중 추돌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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