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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 사장·처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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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 사장·처장 구속
  • 이재후기자
  • 승인 2016.07.21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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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건설업체로부터 돈 뜯어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무상으로 빌려줘…하남시장은 정치자금법위반 추가

검찰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시장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혐의 등으로 박덕진(72) 하남도시공사 사장과 관리처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박 사장과 관리처장 권모 씨(51), 브로커 양모 씨(50·여)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미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교범 하남시장과 박 사장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체 회장 김모 씨(76) 등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박 사장은 2014년 6월과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위례신도시 등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지역 개발사업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체 회장 김씨 등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브로커 양씨에게 하남도시공사의 현안2지구 개발사업 공사 발주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도 있다. 양씨는 박 사장으로부터 얻은 정보로 현안2지구 가로등 납품 알선에 나서 가로등 판매업체로부터 1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박 사장은 한 종파의 종친회장을 맡던 지난해 3월에는 하남시 택지개발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시공업체로부터 발전소 건설부지인 풍산동 일대 종중 묘를 빨리 이전해주는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렇게 뇌물을 챙긴 이후인 지난해 12월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줘 이자에 해당하는 편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와 관련, 브로커인 부동산 중개업자에게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된 이 시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관리처장 권씨는 2013년 위례신도시에 들어선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사 당시 시공사로 참여한 한 건설사로부터 공사 진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3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사장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지난 3월부터 박 사장의 하남도시공사 집무실과 자택, 건설업체 5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통화·거래내역 등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정밀히 분석해 올해 처음으로 현직 도시공사사장의 비리를 파헤칠 수 있었다"며 "공기업의 고질적 비리에 대해 지속해서 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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