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주시는 4일 하망동을 시작으로 1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25년 새롭게 도입되는 농지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방문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각 읍면동 이·통장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 해 새롭게 도입되는 농지 관련 제도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막의 쉼터 전환 ▲불법 농막 양성화 ▲농지개량 신고제이며, 설명회에서는 법령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핵심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각 제도의 주요 설명 내용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개념, 설치 주체, 설치 대상 및 제한 농지, 의무 사항 ▲기존 농막의 쉼터 전환 대상 및 절차 ▲불법 농막의 양성화 기준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제의 사전 이행사항 및 신고 대상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한편, 시는 1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과 농지개량 신고제 홍보를 위해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또한, 3월부터는 전광판을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성윤 허가과장은 “2025년 새롭게 도입된 농지 관련 제도를 읍면동 이·통장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시민 여러분들이 주요 내용을 쉽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이번 방문설명회를 기획했다”며 “이번 설명회가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시 허가과 농지산림팀(054-639-6522, 6523, 6525)으로 문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영주/ 엄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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