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자치분권위원회, 한강수계법 개정·양평고속도로 특검 실시 및 착공 촉구
상태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자치분권위원회, 한강수계법 개정·양평고속도로 특검 실시 및 착공 촉구
  • 한영민기자
  • 승인 2025.03.05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자치분권위원회는 최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팔당수계 주민의 권익 보호와 규제 개선을 위한 한강수계법의 개정',  '양평고속도로 특검의 즉각 실시와 원안 대로 착공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강수계법 개정 촉구 성명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 제정 이후 팔당 상수원의 수질이 1급수로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상수원 관리지역의 불합리한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과 주민생활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폐지와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의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성명서는 “기획재정부가 팔당 상류 주민을 위한 주민사업비 73억 원을 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삭감한 것은 각종 규제로 인해 제한된 경제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한 취지에 벗어난 것”임을 지적했다.

특히 “삭감된 주민사업비를 즉시 복구하고, 동결되었던 물이용부담금을 현실화하여 한강수계법 제정 당시 합의된 약속을 지키며, 주민들이 원하는 적절한 지원을 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