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144건 적발
![다이어트 관련 화장품의 표시·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 [식약처 제공]](/news/photo/202503/1127423_832264_3928.png)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재생, 항염, 근육 이완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판매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44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는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83건·57.6%)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9건·15.3%)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22건·15.3%) 등이다.
이들 제품은 '세포재생', '지방세포증식', '항염', '근육 이완'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적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줄기세포',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이중 턱 리프팅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관련 화장품의 표시·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 [식약처 제공]](/news/photo/202503/1127423_832265_3936.png)
식약처는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44건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광고한 판매게시물 38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하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현장 점검 및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적발된 38건 중 25건은 일반판매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광고한 사례를 추적 조사해 책임판매업자의 광고 위반을 적발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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