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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野주도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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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野주도 국회 통과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5.03.13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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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대·기권…崔대행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키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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