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이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와 건설기계대여업체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금 지급보증 확인제’를 시행한다.
군은 내달 4일부터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확인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제도 시행에 따라 공공사업 발주 시 하도급 대금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교부됐는지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보증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건설업등록관청에 행정제재(시정명령, 6개월 이하 영업정지, 1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를 요구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산청/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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