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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농수산물 상한가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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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농수산물 상한가 개정 건의
  • 고흥/구자형기자
  • 승인 2016.08.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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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병종 고흥군수)는 오는 9월에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거나, 시행령 상의 선물 상한가를 개정해 줄 것을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김영란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 대표적 농수산업 지역인 전남은 FTA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며 ”김영란 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거나 5만 원 이하의 상품을 만들기 쉽지 않는 농수축산물의 선물 상한가를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농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수축산물 소비촉진, 직거래 활성화, 유통 개선 등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번 건의는 지난 7월 25일 김영란 법 농축산물 제외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두 번째 입장표명이다. 

 

  박병종 협의회장은 “투명사회로 나가자는 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그로 인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의 상당부분을 농어민이 감당해야한다”며 “지역의 주력산업인 농수산업과 나아가 지역 존립 근간조차 크게 흔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김영란 법에 대해 연구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법 시행 시 연간 농수축산물 수요는 1조8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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