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군수 박영일)이 안전사고 예방과 농·어민 생활환경 개선 등 쾌적한 지역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은 올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어촌빈집정비사업, 노후·불량 지붕개량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지원조건은 150㎡이하 주택으로 금리 2.0% 또는 변동금리제를 실시하며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방식이다.
특히 주택규모가 100㎡ 이하인 경우 5년 동안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올해 사업대상 주택 80동 가운데 준공을 마친 5동 소유주에 융자금을 지원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나머지 75동은 완공 후 지급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남해/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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