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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내년 생활임금 월 162만 100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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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내년 생활임금 월 162만 1000원으로 결정
  • 백인숙기자
  • 승인 2016.08.19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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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생활임금 월 154만 2000원보다 5.1%인상된 162만 1000원 결정

-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보다 1280원 많은 금액

- 노원구서비스공단, 구립 도서관, 구 기간제 근로자 등 총 227명에 적용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행 시간당 6030원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생활수준 보장과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17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구는 최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에서 2017년 생활임금을 월 162만 1000원, 시급 775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생활임금 월 154만 2000원보다 5.1%인 7만 900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월 급여(주40시간 기준) 135만 2230원보다 각각 1280원, 26만 8770원 많은 금액이다.

 

구는 전국 5인이상 상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가 137만 4252원이라는 점과 서울의 물가가 다른 시·도보다 16~23% 높은 점을 감안해 그동안 서울시 생활물가를 8% 반영해 근로자 평균임금의 58%를 적용해 왔으나 내년도에는 특별히 서울시 생활물가 1%를 추가로 반영, 근로자 평균임금의 총 59%를 적용했다.

 

‘생활임금’은 주거비, 식료품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체계로, 노원구에서는 생활임금을 전국 최초로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또 2014년 8월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2017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노원서비스공단 ▲구립도서관 ▲구 기간제 근로자 등 총 227명으로 약 3억 5100만원의 구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는 이번 생활임금을 통해 우리사회의 소득 불균형에 따른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를 처음 시행했던 자치구로써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해 타 자치단체로 제도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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