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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대중교통 이용의 날’에 구청 주차장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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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대중교통 이용의 날’에 구청 주차장 이용제한
  • 임형찬기자
  • 승인 2016.08.22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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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임형찬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24일을 시작으로 매월 넷쩨주 수요일 ‘대중교통 이용의 날’에 구청사 주차장 이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의 주요 오염원인인 질소산화물이 대부분 자동차 배출가스나 타이어 마모 분질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이에따라 매월 넷째주 수요일 ‘대중교통 이용의 날’엔 구 및 동주민센터 직원은 물론 구청 방문 주민도 구청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이용 허용 차량은 장애인·유공자 보철용 차량, 영·유아동승차량,자동차 번호 발급 차량 등이다.

 

구는 구청 주차장 통제을 앞두고 지역소식지, SNS 등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해 주민 동참을 유도하면서 23일 상습 교통정체 지점인 광화문 사거리,혜화교차로,안국사거리,현대차, 대림빌딩 입구 등에서 ‘민·관 합동 대중교통 이용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김영종 구청장도 24일 ‘대중교통 이용의 날’ 당일 버스를 이용해 구청까지 출근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에 모범을 보이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의 날’ 구청 주차장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지만 대기환경 개선과 도심 정체 해소 등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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