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전국 건축현장 521곳에 건당 100만∼300만원을 받고 면허를 대여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이모 씨(44)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교도소 수감시절 건설면허를 대여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출소한지 수개월 뒤인 작년 11월 기술자 자격증 등을 빌려 유령 건설회사를 설립했다.
알고 지내는 다른 건설회사 대표에게 면허 대여 알선을 의뢰해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0만∼150만원을 준 뒤 건설면허가 필요한 업자들을 소개받았다.
무면허 개인업자들은 이 건설회사의 면허를 빌린 뒤 전국 곳곳에서 작은 규모의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을 지었다.
경찰은 이씨에게 면허 대여를 알선한 회사대표 이모 씨(46) 등 5명과 면허를 대여받아 건축공사를 한 윤모 씨(61) 등 건축업자 10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내는 지자체에서 건설회사를 실제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는 허점때문에 면허 대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거하지 못한 무면허 건축업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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