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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역 마늘 재배 일부 농민들 대금 못받는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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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역 마늘 재배 일부 농민들 대금 못받는 피해 속출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16.08.25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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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역 일부 마늘재배 농민들이 올해 수확한 마늘을 중간상인과 구두계약을 하고 수매 후 지금까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피해 농민들에 따르면 올해 6월말쯤 마늘 중간상인 남모씨가 난지형 마늘을 kg당 3천500원씩 산정하여 7월 중순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서산시 3개 읍·면 35여 농가가 못받는 대금이 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서산지역 뿐만아니라 인근 태안지역 마늘재배 농민들도 총 50여톤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 못받고 있어 피해 상황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중간상인 남모씨는 마늘 재배농민들로 부터 수매한 마늘 총 200여톤을 서산시 고북면에 위치한 마늘가공 공장에 kg당 2천800원에 납품하여 kg당 700원씩 손해를 보고 팔아 1억7천여만원 손해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남씨가 마늘 가공공장 사장으로 부터 2만여㎥의 마늘을 납품하가로 하고 2억여원의 선금을 받았으나 마늘 가격이 하락하여 부득이 하게 가공공장에 손해을 보면서 납품한 것이로 드러났다.

 

특히 남씨는 지난해 대규모로 생강을 재배 했으나 가격폭락으로 큰 손해를 입어 농민들로 부터 수매한 마늘 판매대금을 변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농민 김모씨는 "많은 시간과 고된 농사를 짓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 벌였다면서 피해는 고소란히 농민들이 보고 돈은 마늘 가공공장 사장이 벌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줄것을 호소했다.

 

또 피해농민들은 "지역농협에서 마늘 수매을 받아 주었으면 이런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소연 하면서 현재 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로 중간상인 남씨와 마늘가공공장 사장을 대질 심문을 한다고 알고 있다"며 "농민들을 울리는 상인들을 강력히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5일 해미면사무소에서 마늘 피해 농가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갖고 피해대책위원장으로 김종구씨를 선출 했으며 앞으로 서산시장 면담과 피해농민들이 마늘가공공장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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