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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거쳐 내륙 무단 이탈 중국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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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거쳐 내륙 무단 이탈 중국인 구속
  • 목포/ 권상용기자
  • 승인 2016.09.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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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27일 국내 조선소 등에서 불법 취업활동을 한 중국 국적의 A씨(24)를 제주도특별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8월 중국인 일행 3명과 함께 관광 목적으로 제주 공항에 도착, 밀입국 알선책으로부터 내륙에 취업시켜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1인당 알선료로 900만원을 준 후 여객선을 이용해 내륙으로 들어와 전남 영암 등지에서 2년여 불법 취업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여객선에 실린 승합차 지붕위에 설치된 루프박스에 몸을 숨기는 수법으로 내륙으로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일행 3명은 이미 한국 사법당국에 검거돼 추방됐다는 A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 3명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제주특별자치법은 관광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해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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