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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불량' 자동차 공식정비사업소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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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불량' 자동차 공식정비사업소 덜미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6.09.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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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공식 정비사업소가 무등록 정비 업자에게 사업소 일부를 빌려줘 차량 수리를 맡기고 4년 넘게 48억원의 정비요금을 챙긴 60대 정비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등록 업자가 차 수리 맡아 공임 등 48억원 챙긴 혐의(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인천의 모 공식 정비사업소 대표 A(63)씨 등 정비사업소 직원 5명과 B(63)씨 등 무등록 정비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월∼2015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의 정비업소 공간을 무등록정비업자들에게 빌려줘 사고 차량을 수리하게 한 뒤 공식 정비 업소에서 수리한 것처럼 시간당 공임을 부풀려 청구해 보험금 48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 등 무등록 정비업자들은 관할 구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고 차량을 수리하고 보험금 가운데 26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동차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 정비 업소에서 하청 정비업체에 일부 공간을 빌려줘 수리를 맡겨도 보험사가 알 수 없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시간당 공임이 국토해양부에서 공고하는 표준 공임보다 1.5배∼3배 높게 산출되는 공식 정비소의 정비요금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풀린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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