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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카,카톡감옥,방폭'.... 사이버 학폭 3년새 1.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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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카,카톡감옥,방폭'.... 사이버 학폭 3년새 1.6배 증가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6.10.24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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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통한 욕설, 놀림, 협박 등 사이버 학교폭력에 희생되는 청소년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부의 예방 대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놀림을 당한 인천의 한 중학생이 아파트 14층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이 학생은 숨지기 1개월 전 동급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거론하며 “찌질한데 여자친구도 있느냐”고 놀리자,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올 7월에는 SNS상에서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인천의 한 여고생이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쳤다. 이 여고생은 친구들의 페이스북에 자신을 험담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올라와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上), 예방대책 마련 시급(下)으로 나눠 분석해 본다.
 교육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학교폭력은 2012년 900건에서 지난해 1462건으로 3년만에 1.6배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학교폭력 건수가 2만 4709건에서 1만 9968건으로 19.1%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모바일 메신저나 SNS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학교폭력의 양상이 달라진 것이다. 학생들 사이에 일명 ‘떼카’, ‘카톡감옥’, ‘방폭’ 등 사이버폭력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떼카’는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 학생에게 집단으로 욕설을 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카톡감옥’은 이런 괴롭힘을 피해 단체 채팅창에서 나간 학생을 계속 초대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방폭’이란 단체 채팅방에 피해 학생만 남겨두고 모두 퇴장해 피해 학생을 온라인에서 ‘왕따’ 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선 교육현장의 예방 대책은 형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사이버폭력 관련 예방교육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의무화한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이 전부다.
 인천의 경우 이 법령을 근거로 한 교육청의 자체 방침에 따라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1년에 7시간씩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연 1회로는 사이버폭력 예방은 물론 스마트폰·게임 중독 예방, 저작권 보호 등 최소한의 교육도 할 수 없어 7시간으로 늘렸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필수교과목 이외에 다른 분야의 인성교육과 수업시간을 쪼개 쓰다 보니 충분한 교육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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