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경찰서는 26일 심야시간에 사무실이나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박모 씨(26)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께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한 사무실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16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12일 가평 일대에서 6회, 17일에 양평에서 5회 등 총 11회에 걸쳐 111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창문이 열린 사무실ㆍ식당을 노렸다. 도둑질을 할 때 장갑을 끼고 상의를 벗어 얼굴에 뒤집어썼다.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다 수감돼 지난 5월 출소한 박씨는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PC방이나 사우나 등을 전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돈은 대부분 생활비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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