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주위환경과 어울리는 자연친화적인 주택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경관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26일자로 ‘2016년도 양양군 경관주택 건축 지원계획’을 군민들에게 공고하고, 내달 15일까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경관주택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관내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 사이에 신축·준공된 건축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 지원되어 건축된 농어촌주택 ▲농어촌정비법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주택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아 건축하는 재해복구주택 ▲자력으로 신축하는 200㎡ 미만의 주택(양양군 주소지 1년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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