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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건설현장 실업급여 부정수금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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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건설현장 실업급여 부정수금 '만연'
  • 안양/ 배진석
  • 승인 2016.10.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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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김모 씨(54) 등 48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류상으로만 퇴직 처리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한 사람당 30만∼990만원까지 모두 11억30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제조업체의 경영이 악화, 파산할 처지에 몰리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근로자들과 공모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퇴직 처리한 것처럼 꾸몄고,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타냈다.
김씨는 원래 월급에서 실업급여를 제한 만큼만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이득을 볼 수 있었다. 김씨 등 29개 업체, 91명이 이런 수법으로 2억 60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에 적발된 중소기업 근로자 주모 씨(35) 등 129명은 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하고도 고용주와 짜고 실업 인정 기간에 4대 보험 신고를 누락하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실업급여 2억 8000여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설현장 근로자 임모 씨(42) 등 260명은 지인 명의를 빌려 고용보험신고를 해뒀다가, 실업급여 수급자격(근로일수 180일 이상)이 되면 명의 대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해 5억 9000여만원을 챙겨오다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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