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이춘희)는 예정지역의 개발이 급속도로 진척되며 개발용지의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크게 상승, 시민의 납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세종시는 내달 토지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 예정지역의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예상보다 높은 16.8% 상승함에 따라 큰 폭의 재산세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5월 30일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예정지번별로 결정공시 했다.개별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지난해 토지분 재산세로 31억 원을 부과했던 세종시는 올해 평균 3 ~ 4배 증가한 120억 원 정도 부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시는 시민의 토지분 재산세 납세에 대한 이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납세자 430명을 대상으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용카드와 ARS 서비스(자동전화응답 납부제)를 통한 납부제도를 적극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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